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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0.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9.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항소이유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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