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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11. 14.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1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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