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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B, D)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준 바 있으나 이는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손님들이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었고, 그 점수보관증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쉽게 거래되었으며,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넣어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점수보관증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E은 2013. 2.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E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D의 이 사건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C, E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 D의 이 사건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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