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망과 재산상속 등 1)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망 C은 1932. 1. 29. D(1976. 11. 16.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E, F, G, H, I, J(1998. 10. 25. 사망) 및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C이 2007. 3.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 E, F, G, H, I 및 피고가 각 1/8 지분, J의 대습상속인들인 K, L, M, N이 각 1/32 지분 비율로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유류분 반환 소송 1) 한편 C은 1977. 1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77.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 원고, E, F, G, H, K, L, M, N(이하 ‘원고 등 9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호로, ① 주위적으로는, C의 자녀들은 C이 생전에 자녀들로부터 재혼을 승낙받기 위해 증여한 이 사건 토지를 추후 C이 사망하면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및 원고 등 9인의 기타 특별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등 9인의 유류분 가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유류분 부족분 상당의 돈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는, C이 생전에 피고에게 16개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 등 9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 부족분 상당의 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8. 26. 피고를 비롯한 C의 자녀들이 C 사후 이 사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 9인의 주위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