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기준
요지
주택의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증빙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모를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22. 및 2004.10.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2채의 아파트 중 ○○ ○○구 ○○동○가 ○○○○아파트 ○○○동 ○○○호(2001. 9.10. 취득, 이하'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를 2003. 9.25.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시 ○○동 ○○○-○ ○○아파트 ○○○동 ○○○○호(1998. 7.13. 취득, 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 한다)를 2003. 9.2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아파트 양도 당시 부(父) 홍○○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5.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모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이 사건 1 아파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2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수정신고 하였음)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84,744,22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의 부 소유인 ○○ ○○○구 ○○○동 ○○○-○○ 소재 2층 단독 주택(이하 '소외 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소외 주택 2층에 전세로 거주하였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가 아니어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9.경 두 차례에 걸쳐 수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22. 및 2004.10.18.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소외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 1층(95.55㎡)은 2가구가 원고의 부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고, 1,2층(각 69.9㎡)은 각 현관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1, 2층의 내부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차남인 원고는 결혼 후 분가하여 살다가 1997. 8. 9. 소외 주택으로 이사하여 1층에서 원고의 부모, 원고 가족 3인이 같이 살았고(원고가족 3인의 주민등록도 옮겼다), 당시 소외 주택 2층에는 주○○이 원고의 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둘째 자녀가 태어나 소외 주택 1층만으로는 주거공간이 협소해 짐에 따라 주○○이 2000. 9.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 소외주택 2층을 타에 전세를 주지 않고 원고 가족들이 거주하였다.(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서 원고의 부모가 원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12, 갑7호증의 1, 2, 을 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부모와 부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주택의 1층과 2층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구조가 되어 있고, 원고는 2층 부분을 원고의 부로부터 임차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당시 2층에서 거주하던 임차인 주○○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1층에서 부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부모는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주택은 원고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대상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결국 소외 주택을 원고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1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사건 2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 84,744,220원은 원고에게 환급함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롤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11.20. 대통령령 181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등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호증의 3, 갑7호증의 2, 갑9호증의 9, 11, 갑13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12,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의 1 내지 8, 10, 12내지 17 내지24, 갑10호증의 1내지6, 갑 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보았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소외 건물의 1층과 2층이 분리 되어 있고 원고의 부가 약간의 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② 원고가 1997. 8. 9. 소외 주택 1층에 이사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가족들과 원고의 부모가 같이 생활을 한 점, ③그 후 소외 주택 2층 임차인이 이사간 후 거주공간이 비좁아 원고의 가족들이 2층으로 거주공간을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별도의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직접 소외 주택 2층 임차인 주○○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로부터 주○○에게 돈이 지급된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 및 처의 예금통장에서 2000. 8. 2. 10,041,582원을, 2000, 9.16. 합계 3,200만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합계 금액도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맞지 않고, 주○○의 예금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으며, 통상 임대차 보증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의 부모는 연로하고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원고의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원고의 부모가 자녀 2명을 돌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주택 내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⑥ 원고는 1997.-2003.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원고 스스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아온 점, ⑦ 원고가 2004. 5.25. 세무 고충 처리방에서 '부친이 ○○○구 ○○○동 ○○○-○○에 모친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과의 불화로 인하여 누나의 아파트에 거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되는 점, ⑧ 원고의 부는 2000. 1. 3. 소외 주택 소재지에서 ○○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다시 2004. 3. 4. 소외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 ⑨ 소외 주택 1층, 2층에 대하여 별도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이 부과되어 납부한 자료가 없는 점, ⑪ 원고가 소외 주택 2층에 대하여 별도의 유선전화를 설치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부와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