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언니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 분수 대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예산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당신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00만 원을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2015. 7. 6. 경 100만 원, 같은 달 8. 경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 내역,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