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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2019고단1402』,『2019고단2119』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2』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바닥에 놓아두었던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과 32,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23:05경 대구 수성구 F 입구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12:1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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