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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32』 피고인은 2019. 3. 17. 11:41경 인천 B 모텔 C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가방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6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31』 피고인은 2019. 3. 12. 14:30경 서울 구로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남 당진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5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3에 있는 구일지구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222,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8』 피고인은 2019. 3. 16. 12:52경 인천 계양구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시장을 경유하여 인천 계양구 K여관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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