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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8324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②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금 액 부분), 3, 5, 13, 14번 기재 자료 및 범죄 일람표 (2) 기 재 자료( 이하 ‘ 이 사건 유죄 부분 범죄 일람표 자료’ 라 한다) 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① 원심판결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란 제 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자료 중 연번 2( 금 액 부분), 3, 5, 13, 14번을 제외한 자료 부분( 이하 ‘ 이 사건 무죄 부분 범죄 일람표 자료’ 라 한다) 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② 원심판결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란 제 1의 나 항 부분에 대하여 ’MPI-nic 질문 회신 -120330.pdf' 파일과 ’E-Bridge -Spire-Probe head-120420.pdf' 파일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③ 원심판결 무죄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란 제 1의 다 항, 제 2 ~ 5 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B에게 지시하여 C에게 알려 준 피해자 회사의 수직형 프로브카드 컨셉, 프로브카드 마스크 필름 컨셉 및 적정 홀 크기 등에 관한 정보는 선행 특허와는 별개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 여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 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에게 배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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