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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79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증거에 비추어 보면 N이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이 사건 원단을 주문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2012. 11. 22. 경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전송 또는 반출한 사용한 자료(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자료’ 라 한다) 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널리 알려 져 있지 않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2. 11. 22. 경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N이 해당 주문을 피해자 회사에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자료의 작성 목적, 내용이나 형식, 전체적 완결성, 독립적인 효용성 내지 경제적 가치, 그 내용들의 관련 업계 공지 정도 및 취득의 용이 성, 제 3자의 활용 가능성, 비밀유지 여부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료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 또는 활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에 관해서도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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