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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03159
성과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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