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5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일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