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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72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6. 1. 15. 피고들과 투명비닐, 황색비닐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합계 19,344,0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 19,344,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종료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해 적법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는 정산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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