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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31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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