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609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7,500,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20,000,000원은 반환약정에 따른 권리금 반환으로서 구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권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