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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6249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L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E은 2013. 7.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주었다.

F은 그 무렵 다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G은 2013. 8.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무 부분을 다시 하도급주었고, H은 원고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투입될 인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F 또는 G 등 도급인 측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형틀반장인 K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원고도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노임에 관하여 위 K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H과 사이에서 노임을 정산하였다.

다. 2014. 4. 3.경 E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에 2014. 4. 5. 피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장, E 측 현장소장 I, F 측 현장소장, G 책임자, H, 원고 측 담당자인 J 부장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투입된 자재 및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한 기타 협력업체 등이 모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2014. 4. 6.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투입되는 노임 등의 비용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재개되었다. 라.

원고는 K,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12784호로 약정금 지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K,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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