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629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피고 B, C의 대리인 피고 D(피고 B, C의 모친)과 서울 강남구 E상가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8억 9,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상가 G호의 중도금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각 상가의 잔금 8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각 상가에 설정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원금 8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가 인수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 B, C의 대리인 피고 D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 8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등기 이후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3년 내에 최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재협의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I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는 이자와 정기변제금을 매달 능력만큼 입금한다

’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 피고 B, C의 대리인 피고 D과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잔금 8억 7,000만 원 지급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 8억 7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대체한다’고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2016. 8. 4. 원고 명의로 201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 이자로 월 260만 원 상당을 납부하다가 2017. 1.부터 2017. 7.21.까지는 원금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이자는 3,422만 원이고 원금은 1,2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