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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4가합9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외숙모이고, C은 피고의 남편이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 1 2010. 3. 22. 20,000,000원 월 2%로 하였다가 월 1.5%로 변경 2 2010. 4. 8. 30,000,000원 3 2010. 5. 19. 30,000,000원 4 2010. 7. 16. 30,000,000원 5 2010. 8. 27. 40,000,000원 6 2010. 10. 12. 10,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금원(이하 전부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20.부터 2013. 7. 30.까지 이자로 총 6,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인 C은 원고에게 2013. 10. 4. 5,000만 원을, 2014. 9. 26. 3,000만 원(이하 전부를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2013. 10. 4.자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3,660만 원 및 원금 1,340만 원에 충당되었고, 2014. 9. 26.자 3,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24,189,000원 및 원금 5,811,000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잔금 140,7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C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을 기존에 발생된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1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경 C과 이 사건 대여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만난 사실,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2013. 10.경 5,000만 원을, 2014. 10.경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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