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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7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018고단5541호 사건에 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의 대표인 R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R와 사이에 R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R로부터 공사계약금액의 5~1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X공사 사장 Y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R에게 X공사 Y 사장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R로부터 X공사 사장 Y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R에게 X공사 사장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였고, R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R에게 Y을 소개시켜 준 행위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R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이 법인사무실 임차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의 도움으로 R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인이 수령할 영업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한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① R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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