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Q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 12.경 R가 S로부터 진주시 T 토지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피해자 R로부터 매도인인 위 S에게 전달할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3,000만 원(현금 1,000만 원, 수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산청군 U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로부터 위 S에게 전달할 위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인 500만 원(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4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8.경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와 같이 중도금 명목으로 위 R로부터 교부 받은 3,000만 원을 위 S에게 전달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경남 진주시 T 토지매매대금 중도금으로 일금 삼천만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매도인: S’라는 내용의 S 명의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S’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S의 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영수증서인 것처럼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