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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1985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펴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는 2012. 1. 31. 여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2. 1.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중 1층 105.13㎡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점유ㆍ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1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4. 7. 31.까지의 임료 합계는 9,341,500원이고, 2014. 7. 31. 현재 임료는 월 296,182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2014. 8. 1. 이후 임료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12. 1. 31.부터 2014. 7. 31.까지의 임료상당액 9,3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이행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8. 1.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 105.13㎡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6,18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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