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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0063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49,701,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0.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을,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월 1,311,0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은 월 2,745,0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은 월 1,096,000원,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은 월 539,000원으로 감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6. 3. 11.부터 2016. 12. 2.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액은 49,70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01,4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6. 3. 11.부터 2016. 12. 2.까지의 임료상당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16. 1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1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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