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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7.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1188-494 문 덕 교 앞 도로를 대궁 꿈마을 쪽에서 오천읍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문 덕 사거리 쪽 방면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투 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투 싼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8,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 하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6,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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