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6. 5. 27. 09:1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차로로부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끼어들어 온 피고인 A가 운전하는 F 벤츠 S 클래스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위 벤츠 승용차가 가입돼 있는 ㈜ KB 손해보험 소속 직원 피고인 B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고가의 상대방 외제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와 피고인 B에게 위 모 하비 차량의 사고 당시 운전자를 피고인 C의 처인 G으로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벤츠 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이 누락돼 있던 피고인 A 와 그의 사고처리 담당자 피고인 B은 그러한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같은 날 점심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 운전자 바꾸는 것을 용인해 주는데, 나도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 라는 문의 받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 사이를 중개한 결과,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모 하비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주식회사에 피고인 C과 함께 부부한 정 특약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G으로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의 끼어들기 중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도리어 위 G이 옆 차로로 끼어들다가 일방적인 과실로 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두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