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6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통장을 3일 동안 빌려 주면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줄 테니 물 티슈에 박스 포장을 해서 화물로 보내
달라.
’ 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8. 4. 3. 11: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결계좌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수사보고( 직후 연결계좌 명의자 F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