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구하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일 70만원 총 3 일간 2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7. 12. 11.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