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00: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E 운전의 승용차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자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밀치고, E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경장 G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용 단말기로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G의 손목을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호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G의 손목을 쳐 G이 들고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153,500원 상당의 업무용 단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경찰관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 아가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