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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04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는 형제로서, 피고가 첫째, C가 둘째, 원고가 셋째이다.

나. 피고는 문경시 D 전 22,564㎡(이하 ‘D 토지’라고 한다. 한편 아래와 같이 분할 후 면적은 16,099㎡이다)에 관하여 1987.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문경시 E 전 5,965㎡(이하 ‘E 토지’라고 한다. 한편 2002. 10. 23. 67㎡가 F로 분할되어 E 토지의 면적은 현재 5,898㎡이다)와 G 전 500㎡(이하 ‘G 토지’라고 한다)는 1999. 6. 2. D 토지에서 분할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문경시 H 대 698㎡(이하 ‘H 토지’라고 한다)와 I 전 3,854㎡(이하 ‘I 토지’라고 한다)의 각 3/4 지분에 관하여 1988.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문경시 J 전 578㎡(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5. 4. 1.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와 C에게 위임하고, 피고의 소유권을 적정한 시기에 원고와 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그의 어머니는 1999년경부터 피고 명의의 위 각 토지를 개간하고 과실나무를 식재하는 등 관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2000. 3. 4. K와 1999년 조성한 과수단지(J 토지, D 토지 중 이미 피고와 K 사이에 체결된 배나무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부분 제외한 나머지, H 토지, E 토지, G 토지에 1999년 조성한 과수단지)에 관하여 K에게 향후 1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L은 2000. 3.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당시 L은 C의 배우자였다.

- 2000. 3. 3.자 이메일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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