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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살펴보면 총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중 2012. 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4회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의심스럽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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