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7. 30.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원고가 운전하는 C 소유의 D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으로 가던 중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지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원고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원고에게 “내일 명함보고 찾아와라. 돈 줄 테니까 거지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98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되어 2016. 2. 2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응급실 및 이비인후과 치료비 갑 제1, 3 내지 14, 41, 45, 46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 후 이명 및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강남성모병원, F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522,6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및 스트레스 위염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스트레스 위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위염으로 로 인한 치료비 1,501,610원(=1,413,310원 8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