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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재가단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 및 E을 상대로 E이 위조한 망 F(E과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명의 증여계약서를 이용하여 망 F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3563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화해권고결정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90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전곡농업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8,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932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5. 4. 18.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준재심사유 주장

가.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9. 1. E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절차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E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망 F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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