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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4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5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18.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F 다가구 신축공사 중 파벽 및 미장스톤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8. 9. 19.부터 2018. 10. 15.까지 공사대금 46,300,400원 - 선급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지급 - 잔금은 완공 후 임대하여 지급함(1차 임대금으로 지급) 추후 현장 실측 면적 산출하여 총 금액을 증감할 수 있음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파벽 마감공사: 품목 외장공사 일체, 규격 80T단열, 수량(면적) 659㎡, 단가(㎡당) 58,000원, 공급가액 38,222,000원 - 미장스톤 마감공사: 품목 외장공사 일체, 규격 40T단열, 수량(면적) 198㎡, 단가(㎡당) 40,800원, 공급가액 8,078,4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과 협의 하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4층 주택 64.31㎡에 대한 파벽 마감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18. 9. 18.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11. 5.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3,009,000원 합계 13,00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 합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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