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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가단1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81,86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강릉시 C 지상 주택신축공사의 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3. 6. 15. ~ 2013. 8. 15. 공사금액 : 107,000,00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대금지급방법 : 선급금 32,100,000원은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선급금 30%, 중도금1차 30%, 중도금2차 30%, 잔금 10%,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잔금 지급 하자담보기간 : 2013. 6. ~ 2014. 6. 지체상금율 : 1일 3/1,000

나.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내역서 이하 '1차 추가내역서'라고 한다

를 제출하여 피고의 서명을 받았다.

공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도급계약공사 연기, 추가 및 내역서

1. 철골조공사(시공변경) 기존가족실등추가부분 1식 14,200,000원 7월20일

2. 창호공사 이중창호230mm(정면, 우측면) 1식 1,630,000원 9월5일

3. 적벽돌공사 일반적벽돌시공(정면, 우측면) 1식 10,620,000원 9월5일

4. 외장공사 좌,후면스터코작업 1식 4,250,000원 9월5일

5. 현관캐노피 캐노피공사(일반) 1식 1,860,000원 9월1일

6. 도어공사 중문3연동(일반) 1틀 250,000원 9월1일 소계 32,810,000원 공제 기존계약외벽대금 6,000,000원 공제금액

7. 산재보험료 % 별도

8. 안전관리비 2.48% 별도

9. 일반관리비 및 경비 2.7% 10. 이윤 15% 위 추가내역서는 계약공사 외 추가공사이며 추가계약 및 도급공사 지연에 포함된다.

준공날짜는 상호협의함 합계 26,810,000원

다. 원고는 1차 추가내역서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이후 다시 다음과 같은 추가내역서 이하 '2차 추가내역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공종 규격 수량 금액 비고 도급계약공사 연기, 추가 및 내역서

1. 철골조공사(시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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