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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5가단189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5. 6. 3.경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급수배관 전면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4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자 2015. 6. 22., 준공일자 2015. 9. 2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6. 22.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공사 취소 확인서 작성 원고와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이던 2015. 8.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공사 취소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당사자 호칭만을 이 사건 소송에 맞게 고친다). 확인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취소합니다.

원도급인 피고가 모든 공사를 진행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도 원도급인 피고가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다. 자재 관련 확인서 서명 피고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인 D는 2015. 9.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된 자재 관련 확인서(이하 ‘자재 관련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자재 관련 확인서 1면에는 “다음 첨부내용과 같이 공사와 관련된 공사자재가 입고되어 사용 또는 현장 내에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면부터 14면까지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단가, 금액), 노무비(단가, 금액), 반입 수량, 총 금액 등이 각 기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 D는 자재 관련 확인서 1면 기재내용 하단 ’피고 현장대리인 D'라고 기재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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