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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2 2016가단11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12.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17.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기차레일 고철 4,604톤을 kg 당 단가 225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급금 10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스크랩 매매계약 제1조[품목, 단가]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비고 기차레일 12m 이하 4,600톤 230원/kg 10% 허용(수량) 제4조[계약 기간] 본계약은 2016. 3. 2.부터 2016. 4. 9.까지 입고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대금 지급] 물품대금은 피고가 지정한 사업자계좌로 원고가 현금 지급하고, YK스틸 입고 기준으로 월, 화, 수 입고분은 목요일 송금, 목, 금, 토 입고분은 월요일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 하에 물품대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석] ② 본계약에 있어 제1조, 제4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시 위반자가 피위반자에게 계약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패널티 금액을 지급한다.

나. 고철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차레일 스크랩(고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와이제이스틸(이하 ‘와이제이스틸’이라 한다)에게 위 스크랩을 전매하였고, 와이제이스틸은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스틸’이라 한다)에게 위 스크랩을 전매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3. 25.(금요일)까지 와이케이스틸에게 스크랩 2,133톤만을 직접 공급하였으나, 이후 고철 가격이 kg 당 276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스크랩 2,467톤의 공급을 거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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