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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81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21:3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80 동부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에 있는 홍성낙농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C)로부터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60,000원 상당의 예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18: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조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계리에 있는 남부우회도로 구항 방면 마온교차로 500m 전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단속이 되자,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6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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