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6. 4. B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B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시청 및 산하 기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10. 10:00경 D의 종합보건복지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속 정당인 E정당의 명칭 및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B시청 및 산하 기관 사무실 12곳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합계 약 40매의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문답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B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