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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빌딩 9 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 D에게 “ 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할부금 2,5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72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월 419,883 원씩을 매월 3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2,570만 원을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 E 대리점에 송금하도록 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 받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교직원 공제회 빌딩 12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인천 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 G에게 “ 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할부금 2,5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월 483,810 원씩을 매월 25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2,570만 원을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 E 대리점에 송금하도록 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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