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1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양만안 영업소에서, 코란도 스포츠(B) 자동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원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 17,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 대출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자동차를 불상지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간 1,000만 원 가까이 성실하게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불가피한 경위로 연체를 하게 된 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위 차량이 필요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피고인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향후 적법한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집행을 피할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현재의 불법적인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법적인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버리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라도 채무를 더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