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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36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9.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와 사이에, J가 피고 또는 피고가 설립하는 법인에게 J가 제조하는 K(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역할, 의무 및 협력사항] 7) 임상비용을 포함한 개발비용에 대해 갑(J)은 제3자의 지원금(정부산하기관, 대학교 등) 등을 을(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을의 자금계획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갑은 정부산하기관, 대학교 이외의 제3자의 자금을 지원받으려 할 경우, 제3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을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며, 그 지원금은 제3자 을 갑 순차로 투자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2010. 11. 1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는 J의 대표이사인 I의 소개로 2011. 1. 26. 선정자 E와 사이에, F가 선정자 E에게 J가 제조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J는 F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정자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계약서 F(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선정자 E(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상품관련조건] 1) 본 계약의 대상 상품은 이 사건 의료기기로 한다.

제3조[역할 대행] 1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을의 역할 중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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