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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5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C과 D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78. 1. 28. 접수 제601호로 1978.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그 당시 원고 이름인 ‘A’으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D’으로 등기하였다면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피고가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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