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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당시 함께 있던 후배 AI가 A로부터 수표로 8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피고인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고, 그 중 177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AI는 “당시 피고인을 따라 순천에 가서 A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A가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A가 노래방에 찾아와 피고인 모르게 자신에게 경비로 쓰라며 수표로 80만 원을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경비로 다 써버렸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A가 처음 만난 AI에게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경비로 쓰라며 줄 이유가 없고, A와 피고인 사이에 한차례 사례비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아니한 채 같은 자리에 있던 AI에게 피고인 몰래 돈을 건넨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AI가 위 돈을 받았다면, 당시 정황상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고 혼자서 경비로 써버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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