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와 C 사이의 2018. 8. 16.자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다.
C이 2018. 8. 16. F시청 시장실 및 부속실에서 녹음한 파일(추가 증거목록 순번 4번,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피고인 A와 대화하는 부분 앞에 C과 관계없는 타인들 사이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공모 및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오인 C과 피고인 B이 1,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 D, E, 피고인 B(이하 이들 세 사람을 함께 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고, C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D 등에게 임의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D, E 및 C이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사청탁도 거절당하자 피고인 A를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모의한 다음 계획적으로 허위 제보와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들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 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상대후보자가 피고인 A의 선거회계책임자를 매수하여 선거법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