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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1고단7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84]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4. 창원시 E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F의 대표이사 A로부터 ‘(주)F의 공장부지인 경남 함안군 G 외 3필지(본건 부지)에 대해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고 사업에서 손을 뗄 테니 부지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주든지 아니면 알아서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A가 피고인에게 ‘본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출할 돈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A가 본건 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위 부지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본건 부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주)의 대표이사 I과 본건 부지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총 6억5,000만원으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건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50%를 지급한다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8.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약 1억9,500만원 상당을 들여 본건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F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4.경 경남 함안군 J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로부터 피고인의 책임으로 본건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은행대출 등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갚겠다.

원래는 법인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급하게 사용을 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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