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은 법률상 부부로서 논산시 E 지상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딸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논산지역에 거주하면서 20년 전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992년경부터 이웃에 살면서 원고들과 친하게 지내고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방문하곤 하였으며, 평소 피고는 원고 A를 형부, 원고 B을 언니로 불렀고, 원고 C은 피고를 이모라고 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B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별지 대여금액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5. 24.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60회에 걸쳐서 같은 표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여금액’란 기재 각 대여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합계 70,24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위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대여금액내역표 기재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1년 여름 무렵부터 원고 A가 피고에게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함께 하자면서 1,000,000원을 주기 시작한 이후 1달에 1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였는데, 2012년경 원고 A의 요구로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된 이래로 2013. 9.경까지 원고 A와 만나서 여관에서 성관계를 할 때마다 원고 A가 피고에게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씩을 주어서 그 합계액이 33,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거나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