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 D(21 세) 과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 7 호실의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 생활을 했고, 폭력배 친구들이 많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모니터 등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4. 3. 16. 23:00 경 위 기숙사 7 호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서 대전역에서부터 위 기숙사까지 운반해 온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가 운반하면서 이렇게 부셔 놓았다, 컴퓨터 수리비로 20만 원을 내놓아라.
”라고 말하여 수리비를 주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6.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8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치과 치료 명목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기숙사 7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네 가 자다가 발로 내 이빨을 차서 이빨이 흔들린다.
” 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 어제 밤에 네 가 내 이빨을 발로 차서, 내가 임 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가 총 800만 원이니 매달 100만 원 씩 입금을 시 켜라. 앞으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도망가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후배들을 시켜서 너를 잡아오게 할 것이다.
예전에도 나에게 욕을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