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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정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2: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퓨전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 등과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사시미 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1세)으로부터 E이 사시미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자, E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나무로 된 티슈통을 위 H을 향해 던져 위 H의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H이 E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들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1회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과 시비가 되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달려든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E을 만류한 사실만이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점, ③ D 퓨전주점의 종업원 I은 이 법정에서, E이 체포되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관의 행동을 저지한 적은 없었고, E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E과 상대방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인 J는 이 법정에서, E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형을 왜 잡아가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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