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 중이던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로 G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오히려 부당하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이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하여 경찰관 면전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이 극심하여 순찰차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H은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사람으로 증언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