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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9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5: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옆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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