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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말 일자불상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여, 17세)의 주거지 건물 1층 방 창문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 청소년의 거주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2007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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